한국애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.
그 동안 시험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사례 등을 감안하여 수험자께서 이해하기 쉽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추가로
기술하였습니다.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변동 내용
번호 | 내용 | 부위 | 비고 |
1 | 기준 이외의 액세서리 착용 금지 | 가. 3 | 강조 |
2 | 시험실 반입 물품에 소속, 이름 표기 금지 | 가. 5 | 강조 |
3 | 작업 중 견체가 파손된 경우 ‘채점제외’ | 6. 라 | 강조 |
4 | 「귀 밴딩 상태에서 컷트」를 ‘채점제외’에서 ‘10점 감점’으로 변경 | 6. 마 | 완화 |
5 | 필요 이상으로 견체를 들어 올릴 경우 1점 감점 | 6. 카 | 추가 |
6 | 신분증, 수험표를 테이블이나 도구함에 보관 금지 | 7. 가 | 강조 |
7 | 감점 유형표 분리 | 다. 이하 | 가독성 제고 |
8 | 「바구니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」 10점 감점 | 다. 미용도구 3. | 강조 |
2. 적용시기: 2022년 1월 이후 시험부터 끝.